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
기초연금이란?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금액 이하일때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. (2023년 기준) 선정 기준금액 단독가구: 2,020,000원 부부가구: 3,232,000원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. 제외대상: 공무원 연금, 교직원 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된다.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,180원 (단독가구 기준)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된다. 1.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 (무연금자) 2.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,770원 이하인 자 (부..
2023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