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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이란?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중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금액 이하일때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.
(2023년 기준) 선정 기준금액
단독가구: 2,020,000원
부부가구: 3,232,000원
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.
제외대상: 공무원 연금, 교직원 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된다.
기초연금액 산정 기준
2023년 기준 월 최대 323,180원 (단독가구 기준)
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된다.
1.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 (무연금자)
2.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,770원 이하인 자 (부양가족 연금액 제외)
3.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
4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자
기초연금 신청
1.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서 신청 가능하다.
2.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.
*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.
필요서류
1. 신분증
2. 통장사본 (본인계좌)
3.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
4. 전월세 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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